'층간소음 행위 신고' 문자 받았다면... 스미싱입니다
[link]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1820
[summary]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term]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를 줌.
- 안랩: V3, 개인 기업보안, DDoS 등을 다루는 기업.
[comment]
- 피싱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가?
: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함.
- 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의심스러운 문제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함. 만일 실수로 URL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 입력,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폰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함.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기기 전원을 끄는 방법이 있음.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음.
- 스미싱 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공모주 사칭, 단기 알바 위장, 기관 사칭, 카드사 사칭, 부고 위장, 정부 지원금 위장, 가족 사칭, 허위 결제 사칭 등이 있음.
'안랩, 2024년 2분기 문자 위협 통계 및 분석 보고서'
[opinion]
위의 사례처럼 층간소음 문자 뿐만 아니라 최근 티몬, 위메프 등 이커머스 환불 사태를 악용하여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는 스미싱을 인지하고 있다가도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혹시나?'하는 마음에 문자 내 링크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스미싱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터치 한 번일지라도 더욱 신중하게 해야함을 기억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자가 왔을 때는 링크를 클릭하기보다 문자에 적혀있는 기관에 전화를 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Security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IP 카메라 해킹 (0) | 2024.08.06 |
---|